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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이 된지 이미 오래이고 하루마다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LH직원들은 하루마다 자살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획부동산은 LH사태를 미끼로 지금도 땅투기의 희생양을 찾고 있다.

  

며칠 전 직장인 A(40)씨는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땅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3.3㎡(1평)당 150만원짜리인 충남 지역 한 토지를 지금 사면 75만원에 싸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곧 대기업이 13조 가량을 투자할 땅이라며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도 투자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LH직원들 땅 산 거 보셨죠? 큰 돈 벌게 해줄게요'라고 접근했다"며 "여유자금이 얼마냐고 집요하게 물어보며 자금 사정에 따라 지분을 쪼개 살 수 있게 해주겼다고 꼬드겼다"고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전국민적 공분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급격한 관심의 틈을 이용한 기획부동산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획 부동산은 헐값에 매입한 임야를 투자를 미끼로 수백 명에게 지분형태로 쪼개서 비싸게 파는 '투기' 행위를 합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나 주택과는 다르게 땅 투자와 관련된 정보는 구하기 어렵기때문에 결국에는 기획부동산측의 그럴듯한 광고에 사기를 당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이런 기획 부동산이 공유지분 형태로 분할해서 판매하는곳 대부분은 토지이용 제한이나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허위·과장광고를 이용하고 특히나 요근래에는 전국민의 관심사로 따오른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을 팔아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접근을 합니다.

 

기획부동산이 지분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으나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주변에 거의 관련이 없는 개발 계획과 연결짓거나 개발 계획이 되었거나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인것처럼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에 따르면 "공유지분의 토지를 소유한은 경우에는 모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다"며 "그런데 투자자들마다 자금 필요 시기나 인출 시기가 다르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획부동산의 피해사례로 알려진 한예로 경기도 성남시 사례의 경우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토지는 해발 330m 지점의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성남시에 따르면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이지만 이미 수천명이 기획부동산의 꾐에 넘어가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임야) 대장 및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옛 등기부 등본)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구입할 토지의 위치, 상태, 주변상황, 교통 사정 등을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분양회사나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전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파악해야 히먀 대체로 설립일이 짧고 수시로 소재지를 변경한 내역이 있다면 기획 부동산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식에 위험한 토지투자거래에 말려 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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