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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가 내일 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란?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9만6천500원(여름 7천원·겨울 8만9천500원)

2인 가구 13만6천5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6천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천원·겨울 15만5천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천원(여름 1만5천원·겨울 17만6천원)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ZD NET KOREA

■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가능함.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쓸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 기간 내 결제해야 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적용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바우처 신청인

1)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2.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바우처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4.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2)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4)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2)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6. 온라인 신청 사이트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복지로 웹사이트(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a.no-uline:link { text-decoration:none } a.no-uline:visited { text-decoration:none } a.no-uline:hover { text-decoration:underline } a.no-uline:active { text-decoration:none } --> ※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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