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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그 유명 빵집 '옵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속인 사실이 적발되어 억대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고 옵스대포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부산가면 적어도 한번씩은 들려보게 되는 믿고찾는 유명 빵집인데 향후부터는 이런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7일, 부산 남구와 수영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청이 밝힌 제과·제빵업체 옵스의 각종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옵스 제조공장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점검했습니다. 당시 옵스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신선난황액을 사용하고 보관했으며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현장 위생 상태가 미흡했던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옵스 매장에 영업정지 18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시정 명령과 함께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수영구는 수영동에 있는 옵스 공장에서 같은 내용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22일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옵스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고 요청했고 남구와 수영구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식약처 적발로 옵스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합하면 거의 2억 원에 달합니다.
옵스 김상용 대표이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옵스는 "기업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통기한 초과(1일)로 지적받은 황란은 식약처 직원 입회 하에 전량 회수해 폐기했고 유통기한 초과 표시한 화이트혼당은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또한 일부 품목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프리믹스는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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