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토지에 대해 꽤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워낙 새로운 부동산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터라 이번 토지에 관련된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떨지는 미지수 입니다만 메스컴을 통해 보면 주택시장에서 기존 매도우위시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느낌이라 이번 토지관련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크게 다음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1)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인상
2)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
3)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
4) 기존에 적용된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를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미공개 정보 투기시 해임·파면의 중징계
1.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인상
1)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 단기보유 토지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르게 됩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됩니다.
4)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 및 토지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3.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
1)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4. 기존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를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
기존에 시행되던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1)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만 시작하고, 2단계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2)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 경우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합니다.
3)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합니다.
4)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만듭니다.
5)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6) 신고 포상 금액은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되 자진신고를 하면 가중처벌을 배제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합니다.
7)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 기획조사도 시행합니다.
8)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합니다.
9)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합니다
10) 특히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즉각적인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5. LH 직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미공개 정보 투기시 해임·파면의 중징계
1) LH 전체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합니다.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3) LH 임직원들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나 손실보상금 이외 택지로 주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4)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촉발한 투기 당사자에 대해서는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투기한 토지가 농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5) 정부는 이 외에 LH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방안은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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