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내년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생아가 해마다 줄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육아휴직 혜택 확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육아휴직 급여인상 (월최대 120만원 -> 150만원)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월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각각 월 최대 300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상향된것입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80%, 월 최대 120만원→1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부모는 최대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 달은 각각 200만원, 둘째 달은 각각 250만원, 셋째 달은 각각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MBC뉴스

●육아휴직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이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가 추진됩니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합니다.

지역 단위 기업, 새일센터 등과 연계한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을 추진합니니다.

 

출처 한겨레

 

●임신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