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48시간 이내 검사
계속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한해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앞으로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료인에게 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지난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날 0시부터 행정명령이 시작됐습니다..
2021. 4. 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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