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가계약 기준
전월세 신고제 가계약 기준 주고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본계약을 체결한후 30일 이내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것은 다소 탁상행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를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내놓은 전월세 신고제의 보완입법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계약후 파기되는 경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전세대출 심사전에 가계약을 먼저 걸어놓고 임대인의 양해를 구한후 전세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세대출 심사가 통과않되면 임대인을 다시 가계약금 돌려주는경우 많습니다. 왜 이런것을 모를까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민만 하니 실생활과는 괴리된 엉뚱한 정책들이 나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마다 그 정책은 곧바로 시장에서 약점이 노출되면서 시장에서..
2021. 6. 7. 13:5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