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드디어 다음주 목요일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불완전금융상품판매로 금융상품에 내재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우선하는 법개정이 되어서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10여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마침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 이어졌던 불완전판매 문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금융회사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이 높은 탓에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이튿날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금소법 감독규정이 의결됐다. 금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장 금융소비자의 법률적 권리는 강화되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조직을 둬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보다 강화됐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금융위가 금소법을 두고 “소비자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했기 때문입니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부당한권유, 과장광고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변화로써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판매 시스템을 바꾸는 데 한창입니다.
금융사들은 판매 직원들의 ‘몸 사리기’가 나타나고,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청약철회 기간 이후 기준가를 정할 수 있는 주가연계펀드(ELF)는 당장 판매가 어려워진다”며 “최근 주가 상승으로 판매가 늘어난 주식형 펀드도 상품 판매 프로세스가 강화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판매규제 중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투자목적이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판매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려면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사들의 설명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때 ‘주관적 질문’은 피하라고 안내했지만 측정할 방법이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소비자가 행사할 때 금융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 계약 철회 시 손익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해지권을 악용해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