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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일부터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조처가 일부 면제됩니다.
올 상반기 내에 1천300만명,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접종 독려 차원의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이 같은 격리 면제 조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백신접종자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입니다.
●확진자 접촉시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2회로 대체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으며, 또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니라면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가 이뤄집니다.
이 기간에는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6∼7일, 12∼13일이 될 때 두 차례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만약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역시 해제됩니다.
●해외입국시에도 조건만족시 자가격리 해제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방문후 입국시에는 자가격리 시행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남아공발 변이는 영국·브라질 변이와 더불어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히는 데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앞서 지난 2일 게시한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 내용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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