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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정 처벌기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시는것처럼 이미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되어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도 0.10%에서 0.08%로 낮아지면서 한층 강화가 되었으며 또한 또한 음주운전중에 사망사고 시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처벌 기준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 3회시 가중처벌하던 삼진 아웃 제도에서 적발 2회시만으로 가중처벌인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추가된 기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하며 음주 교통사고 및 단순 음주 3회 적발 시에는 운전면허 재취득에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소주 한잔이야 괜찮겠지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소주한병이면 대략 생맥주 1500CC에 해당되고 소주 2/3병이면 막걸리 1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한잔만 마시고 운전하는것은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술을 입에 대시면 그날은 무조건 운전을 하시면 않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음주운전시 부담해야할 책임3가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담해야할 책임은 총 3가지 입니다.
1) 민사상책임, 2) 형사상책임 3)행정상책임 입니다.
1. 민사상 책임
첫번째 민사상책임입니다. 음주운전 1회적발시 자동차 보험금은 10%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자동차 보험금은 20%가 할증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형사상 책임
두번째 형사상책임 입니다.
단순 음주 (1회음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일경우 2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혈중알콜농도 0.08% ~ 0.2%미만일경우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0.03% ~ 0.08% 미만일경우 1년이하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측정거부를 할 경우에는 1년~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상 위반시에는 2년~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3.행정상 책임
세번째 행정상 책임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인경우 기준으로 단순음주인경우 벌점 100점 (대물사고인 경우 벌점 110점)이며 대인사고인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 처분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및 음주측정거부시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이며 대인사고인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처분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시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이 처분됩니다.
요즘 메스컴에 보면 심심치않게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출하기 좋고 따뜻한 계절에 코로나로 오랫동안 격리된 생활들을 많이 하다보니 음주운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음주운전은 타인도 위험하게 할뿐아니라 운전할권리도 상당기간 박탈을 당하게 되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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