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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프로듀서는 이전에 가수이셨지요. 아주 어린시절 이분 노래를 우연치않게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극진하게 부인을 보살피고 사별하셨으니 이제 좋은 여성분이 있다면 다시 결혼하셔서 행복을 찾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 루머를 떠나서 이미 떳떳한 솔로이시니 정식으로 다시 가정을 꾸리셨으면 하네요.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인 이수만(69) 총괄 프로듀서가 50대 한국 여성인 외신기자에게 약 49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여 배경과 여기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이수만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전용 면적 196.42㎡(59.42평) 규모의 서울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외신기자 A(52) 씨에게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지난 2015년 약 3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일룸 3차는 2009년 준공한 지상 19층, 지하 3층 건물이다. 아파트 19가구와 오피스텔 8실로 구성됐다. 복층 구조로 된 가구와 단층 가구가 섞여 있다. 제일 큰 평형은 전용면적 273㎡의 복층형 펜트하우스다.

입주민 편의시설로 휘트니스센터와 영화관람실 등이 있다. 아파트 내부에는 독일 밀레 주방용품, 미국 바이킹 가전제품 등이 빌트인 돼있다.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증여한 전용면적 196㎡ 가구는 방 4개, 욕실 2개로 이뤄졌다. 같은 평형 세대가 올해 5월 49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전세가 35억원, 월세는 보증금 25억원에 임대료 400만원 수준이다. 이 총괄프로듀서는 2015년 이 아파트를 38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50억원대 아파트를 증여받은 A 씨는 한 외신의 서울 특파원으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그는 최근 이수만 프로듀서가 참여한 문화산업 관련 포럼의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다.

 



증여받은 이가 언론인이기에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주목됐다. 그러나 A 씨가 속한 외신의 한국 지국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언론사 직원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2일 또 다른 매체는 이수만 프로듀서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수만 프로듀서는 여기자와 청담동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면서 “이수만 프로듀서가 청담동 집을 여기자에게 증여한 이유는 잘 모른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는 SM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로 올해 3월 말 기준 SM 지분 18.73%를 보유했다. 그는 2014년 오랜 기간 지병인 소장암과 투병해 오던 부인과 사별했다.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A 씨에게 증여한 일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음반 기획·제작·유통하는 음악 콘텐츠 사업과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한다.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슈퍼엠, 에스파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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