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한번쯤은 재직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게됩니다.
■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특정 근로자가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무지 정보와 직책 등 기본적인 재직 증명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이런 재직증명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이직시 혹은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재직증명서에는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소속된 회사에 현재 근무중이라면 회사에 신청할경우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직을한후 이전 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경우 이전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신청하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며 혹은 이전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라진경우와 같이 그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직접 받기가 어려울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재직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류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가능함
재직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류가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해주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입니다.
재직당시의 회사에서 발행해주는 재직증명서 자체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방법은 없으며 이때 이를 대체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재직증명서로 대체할수 있는 것입니다.
■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먼저 위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개인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후에 위화면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후에 윗화면에서 "증명서 등 발급" 클릭하신후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윗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에 각각 클릭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최종 윗화면에서 발급방법으로 '프린터발급'과 '팩스전송' 그리고 '전자증명서'가 있습니다. 필요한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며 대부분은 프린터발급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가 위와같이 나오며 이것으로 재직증명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