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오늘 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반복적으로 마스크 불착용이 적발되면 적발된곳은 더 큰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란 건축물 실내뿐만 아니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실외의 경우에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
2021. 4. 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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