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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반복적으로 마스크 불착용이 적발되면 적발된곳은 더 큰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출처 뉴스1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란 건축물 실내뿐만 아니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실외의 경우에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주의나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반복적인 마스크 불착용으로 적발된곳은 적발된자 뿐만아니라 적발된 곳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랐습니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쓰게 돼 있었으며,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습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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