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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임대차 3법'의 3번째 화살인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돼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듯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시행 ●전월세신고제 대상지역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은 도 지역의 군(郡..
2021. 4.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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