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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3번째 화살인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돼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듯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시행

 

●전월세신고제 대상지역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전월세신고 대상금액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월세신고 대상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함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전월세신고 항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면적(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도 함께 신고해함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임대료 인상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전월세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해야 함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됨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수도 있음

 

공인중개사 등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 가능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전월세신고 어길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신고 해태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전, 세종, 용인 4월 19일부터 시범운영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운영합니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 임대소득 과세 관련없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았던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도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면제됩니다.

 

업계에서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정부에 낱낱이 공개돼 내야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스습니다.

 

국토부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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