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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기간 논란 이 시작되었는데 역시 기관및 외국인과의 차별해소가 쟁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더 길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의 상환기간 (차입기간)과 담보비율을 개인과 똑같게 만들어 평등한 공매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다시 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광화문 소재 금융위원회 및 청와대 앞을 지나는 '공매도 개혁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투연은 버스에 공매도 환경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홍보 문구와 이미지를 붙여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투연은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인 지난 2월에도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공매도 폐지' 등의 문구가 담긴 '공매도 반대 버스'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미리 빌려와 공매도 투자를 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불법입니다. 

 

■ 공매도 쟁점, 차입기간 과 담보비율 차별해소  

 

 

이번 쟁점은 공매도 상환기간 (차입기간)과 담보비율입니다. 현재 개인은 최장 60일의 상환기간 (차입기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증권사)의 주식반환 요구가 있으면 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대신 반환하기 때문에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담보비율은 현재 140% 입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정해져있는 차입기간이 따로 없으며 주식반환 요구가 있으면 주식을 빌린 바로 다음날에라도 반환을 해야 하지만, 실제 이런 요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무기한 차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보비율은 105% 수준입니다.

 


한투연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입기간과 담보비율을 개인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신용도의 차이 때문에 담보비율을 똑같게 만들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차입기간의 경우 개인의 60일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도 개인의 차입기간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개인의 차입기간을 360일 정도까지 늘려주면 외국인·기관과 사실상 조건이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다. 360일 정도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이 공매도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데, 차입기간을 늘려주면 개인의 수익률만 더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입기간을 개인과 같이 60일로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신용도 차이는 인정하지만 이미 금리와 공매도 금액에서 차별을 받기때문에 신용도 차이는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다. 거기에다 상환기간과 담보비율까지 차별받는 4중 차별은 평등정신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공매도의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이며 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가 5차례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한도를 늘려 7000만원까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개인의 은행 금리가 같아져야 하느냐.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동일한 조건이 꼭 공평한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인·기관의 차입기간은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거기에 간섭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봤습니다.

한투연은 홍보 버스 운행과 함께 다음주부터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하는 등 공매도 등을 다시 한번 이슈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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