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유흥시설 자영업자 분들이 숨통이 뜨일듯 합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영업을 못해오고 계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7월부터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 질듯합니다.
7월달부터 수도권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자정)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단계수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500~600명대 신규확진자가 이어지며 주간 평균 확진자가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현재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3단계(인구 10만명당 신규 환자 1.5명 이상)에서는 5인부터 모임이 금지됩니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신규 환자 3명 이상)에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개편안 최종안이 나오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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