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가계약 기준 주고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본계약을 체결한후 30일 이내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것은 다소 탁상행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를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내놓은 전월세 신고제의 보완입법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계약후 파기되는 경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전세대출 심사전에 가계약을 먼저 걸어놓고 임대인의 양해를 구한후 전세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세대출 심사가 통과않되면 임대인을 다시 가계약금 돌려주는경우 많습니다.
왜 이런것을 모를까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민만 하니 실생활과는 괴리된 엉뚱한 정책들이 나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마다 그 정책은 곧바로 시장에서 약점이 노출되면서 시장에서 이용을 당하다가 결국 또 뒷북을 치고 마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공표된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사무편람을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는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 가계약 입금후 30일 이내 신고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체로 전월세신고 기한의 시작점은 계약서 작성일로 알려졌으나 관련 규정을 엄밀히 해석하면 주요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유의미한 금액의 돈이 상호 간에 오간 경우 그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토부 전월세신고제 사무편람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제도 Q&A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로선 다소 혼란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다. 대부분 본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신고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택 매매 신고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이전부터 국토부에 가계약, 본 계약일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쓰고, 지자체 창구에서도 결국 계약서를 토대로 업무 처리를 할 것이기에 가계약과 관련해 큰 혼선이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 기간이기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법정동 내에 복수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관할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가임대차, 등록임대는 전월세신고 필요없음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며,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의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인 및 국가기관 신고대상
외국인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신고 의무를 지지만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 등에 신고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집주인 신고거부시 과태료, 대리신고 가능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혼자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신고 대리는 미성년자와 제한능력자를 제외한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위임받은 이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제도 시행 한 달여 전 대전 월평 1·2·3동과 세종 보람동, 용인 보정동 등 5곳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받았습니다.
시범운영에선 신규 계약 350건과 갱신 53건 등 총 403건이 신고됐습니다.
신고 주체별로 보면 임차인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은 22건, 대리인은 36건이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은 밑의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임대차 3법'의 3번째 화살인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돼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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