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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은행에 직접가서 계좌를 만들경우 혹은 비대면계좌를 개설할경우에도 그것이 순수 은행계좌개설이든 증권계좌개설이든 쉽게 통장개설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규통장 개설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증권계좌 신규개설을 할경우 여러가지 확인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확인사항중에서 가장생소한 것이 바로 집금거래목적입니다.
비대면 주식계좌를 개설하던가 아니면 기존 증권계좌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서 거래정지를 당해서 휴면계좌로 변환되하면 이를 다시 풀어야 하는데 이때 집금거래목적을 반드시 확인 하고 있습니다.
증권 계좌를 순수 투자목적이 아닌 집금거래 (단순하게 자금을 쌓는 용도)로만 사용하는것으로 간주되면 그 계좌는 거래정지가 되며 예금주는 직접 해명을 해야 거래정지를 풀수가 있습니다.
집금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난 이유는 바로 2017년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치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몇몇 투자자들이 계좌를 돈세탁 또는 탈세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계좌관리가 강화되면서 증권계좌 개설을 할 때는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금거래란?
집금거래의 종류로는 전기 요금, 대학 등록금, 관리비 등 이체가 필요한 대학 및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금거래의 목적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금이란 말그대로 돈을 거두어 모음 또는 거두어 들인 돈을 뜻합니다. 따라서 집금거래를 엄밀히 말한다면 돈을 거두어 들여 모으기 위해 거래하는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집금계좌는 돈을 거두어 모은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고 비집금계좌는 이런 돈을 거두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매매등의 거래를 주로 하는 계좌를 뜻합니다.
●집금거래목적 (용도)
집금거래목적에 대해서는 증권계좌와 은행계좌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다른것입니다.
- 증권계좌
증권계좌에서는 집금거래목적으로는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증권계좌개설은 증권거래를 위함이지 집금거래 (돈을 거두어 모음)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권계좌를 집금거래 용도로 사용할경우에는 탈세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은행계좌
은행계좌에서 집금거래목적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우에는 오픈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뱅킹 서비스란 타행 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한 번에 계좌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로 들자면 갑이 A 은행을 주 거래로 오픈뱅킹을 등록한다 갑은 B, C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오픈 뱅킹 서비스를 신청한 A 은행으로 한 번에 손쉽게 가져올 수 있게됩니다.
이런경우 각 통장에 있는 예금들을 A은행 계좌로 모두 입금한후 각종 생활비 출금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금거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증권계좌 개설시
특히나 요 근래 들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우에 따라서 몇몇 투자자들은 일부 계좌를 집금거래 용도로 사용하면서 각종 돈세탁이나 탈세에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증권계좌 개설시에는 집금거래목적으로는 계좌개설이 불가하고 향후에도 집금거래 의심이 발견되면 계좌자체가 정지를 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계좌를 개설할때는 무조건 집금거래목적이 아님으로 표시를 하고 계좌개설을 해야하며 이후에도 집금거래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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